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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개발이 재개되는 옛 '을왕산파크52' 조감도 <기호일보DB>
지난 10여 년간 사업성이 부족해 부침을 거듭하다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중구 ‘을왕산’ 개발사업이 민간에 다시 맡겨진다.

최근 복수의 민간사업자들이 이곳에 명확한 투자의향을 보임에 따라 이들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9일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을왕동 산 77-4 일원 61만5천940㎡의 터에는 ▶인천시가 주도하는 식물원 조성 ▶민간사업자의 복합리조트 및 테마파크 조성 ▶인천경제청의 문화관광형 시설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다.

‘을왕산파크 52’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이 사업들이 모두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월 이 구역을 경제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이 땅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이곳 토석을 채취한 인천경제청이 ‘훼손지 복구의무’를 진 까닭이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기부채납이 불투명한 공원 복구 카드를 꺼내기도 어려웠고, 인근 오성산 공원 조성사업과 개발 콘셉트까지 겹쳐 공원 조성은 투자(약 500억 원) 대비 성과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까지 3곳 이상의 민간사업자로부터 을왕산 개발에 대한 투자의향이 접수됐고, 이 중 1곳 이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업체 모두에게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개발 콘셉트와 투자 이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업제안 공모를 벌이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은 정부로부터 경제구역 재지정과 개발사업 시행자 승인을 얻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부합돼야 한다. 또 문화·관광·레저·복합리조트 등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수립돼야 한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곳의 민간사업자들은 대상자 자격 및 조건 미충족으로 사업에서 고배를 마신 뒤 인천경제청과 업무집행정지 소송 등을 벌였으나 1심 등에서 모두 패소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달 말 공고를 내고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9월 중순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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