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민법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난 5월 말 제주도에 500여 명의 예멘 난민이 몰려들면서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등을 요구하는 청원도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이민자에 의한 테러 등에 따른 외국인 혐오감을 비롯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안전, 복지, 교육, 노동 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엔안보리 가입 국가 중에서도 난민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외면하고 협약을 탈퇴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유럽 국가들마저 난민 유입 차단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 예사롭지만은 않다.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난민 인정 심사 신청에 비교해 난민으로 인정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거나 또는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가 86.4%에 달한다. 하지만 심사 신청에서 탈락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또 강제 출국조치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정착하면서 지속적인 신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에 1회 면담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난민협약은 난민의 개념을 개별적, 심리적 상태로 판별하게 돼 있다. 무조건 일률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 신청을 한 개개인에 대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와 공포가 있는지 여부,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은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이민 허용 및 국적 취득을 쉽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질서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어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제 우리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단호하고 근본적인 새로운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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