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영치된 체납차량은 140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천200만 원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징수촉탁 차량 4회 이상 체납에 대해서도 영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는 2천406명에 1만2천 건으로 체납액은 15억4천6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영치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을 사전 발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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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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