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지역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전담TF를 운영한다.  <남양주시 제공>
▲ 남양주시는 지역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전담TF를 운영한다.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지역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전담TF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1층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100㎡ 이상), (관광)숙박업소, 주유소, 도서관, 장례식장,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 현재 남양주지역에선 가입 대상 1천536개소 중 92%인 1천413개소가 가입된 상태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미가입 업소에 안내문 재발송,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전 업소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8월 말까지 가입을 마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보험이 사고 발생 후 수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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