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조세를 회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폐지하도록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그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 또는 7년간 감면했으나 내년부터 이를 폐지한다.

외국 자본에 대한 특혜를 축소해 국내외 자본에 대한 과세 형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요국의 사례를 고려해 관세 면제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을 확대해 장차 과세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 유무는 해당 법인이 속한 국가와의 조세 조약 체결 여부와 더불어 과세권 유무 및 과세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현재 단순히 자산 구입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 비판매 목적 자산의 보관 장소, 광고·시장조사 등을 위한 활동 장소 등 ‘특정활동 장소’는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데, 이처럼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이들 장소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또 이들 장소에서의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라도 전체 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주요한 부분에 해당하면 국내 사업장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국내에 종속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체결 권한을 가진 대리인(종속대리인)이 있으면 국내 사업장으로 규정한다. 한편, 정부는 연결법인과 외국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60%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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