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안내 데스크.  <기호일보 DB>
▲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안내 데스크. <기호일보 DB>
롯데면세점이 31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인천국제공항 제여객터미널(T1) DF1구역(향수·화장품), DF5구역(패션잡화), DF8구역(탑승동) 영업을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영업을 종료하는 시점부터 해당 면세구역은 지난달 22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가 운영을 시작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T1 3개 구역에 대한 사업권 해지를 인천공항공사에 요청했고, 공사는 지난 3월 이를 승인했다. 공사와 롯데면세점은 120일의 의무영업 기간 운영 후 후속 사업자 선정 및 사업권 인수·인계 협의에 따라 7월 31일을 공식 영업 종료일로 정했다.

롯데면세점은 고객 불편 최소화와 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롯데 정직원을 타 부서로 전환배치하고, 매장 시설과 상품 재고, 판매 사원 등의 인계 문제(약 1천200명)를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철수를 통해 개선된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시내면세점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매장을 애용했던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해 화장품 및 패션 상품 등에 대해 시내점과 인터넷 면세점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에게 제공된 인천공항점 전용 선불카드는 롯데면세점 전점에서 사용가능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 사업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며 "T1에서 아직 영업 중인 DF3구역 주류·담배·식품 매장은 3기 사업 만료 시점인 2020년까지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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