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인 선장과 선원들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불법조업에 가담한 선원 B(43)씨와 C(36)씨에게도 징역 1년에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조업에 나선 51t급 중국어선도 몰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방 6.2~7㎞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이용해 7차례에 걸쳐 꽃게 등 어획물 2천880㎏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조업한 해상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중 외국인의 어업활동이 일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이었다. A씨 등은 불법조업 중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적발되자 정선 명령을 거부한 채 조타실과 기관실을 폐쇄하고 어선 방향을 수시로 바꾸며 전속력으로 도주하다 2시간 20분 만에 나포됐다.

정원석 판사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위험을 상쇄할 만큼 약탈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며 "피고인 A는 범행을 지휘한 선장으로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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