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방안으로 석정(장단)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석정근린공원의 다수 제안자 모집을 위해 오는 8월 25일 공고를 시작해 10월 22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중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으로 주거·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용역’과 ‘6개월의 협상기간’을 거쳐 사업 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근린공원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실효 예방 및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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