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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Me too)’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평택시 5급 간부공무원이 미투 사건에 연루돼 충격이다.

평택시는 최근 A과장이 미투 사건에 적발돼 외부 기관인 성폭력상담소에 의뢰한 결과 성희롱이 인정됨에 따라 인사이동 조치와 함께 경기도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A과장은 지난해 초부터 올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 부하 여직원 2명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9일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A과장의 성적 비하 발언 등 성희롱이 인정된다고 시에 통보했다. A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희롱 혐의자 공무원을 비호하는 평택시장에게 경고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관련자를 즉시 대기발령하고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징계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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