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재개발 2단계(금광1) 구역에서 청산자의 부동산 강제집행이 가구마다 다른 잣대로 이뤄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본보 7월 11일자 18면 보도>된 가운데 이번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를 끊어 말썽이다. 이를 의뢰받은 성남시는 전국적인 폭염에 확인도 없이 수도 급수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청산자(세입자)의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난 여론마저 높게 일고 있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사전 예고 없이 금광동 소재 전모(76)씨 주택 두 곳의 수도계량기를 철거했다. LH가 수도 폐전을 요청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전 씨는 성남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이주하겠다는 결정문을 받은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세입자 차모(50)씨의 항의에 "건물주가 폐전을 의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자 그제서야 "LH의 요청으로 철거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는 아직 100여 가구가 이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독 특정인의 건물만 수도를 단수 조치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LH의 재개발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씨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 급수가 안 되니 화장실을 갈 수도, 씻을 수도 없다"며 "사람이 뻔히 사는지 알고 있고, 이상고온으로 전국이 난리인데 성남시와 LH는 폭염대책은커녕 특정인을 상대로 인권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지역이라 소유자가 LH로 넘어왔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수도 폐전을 작업한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수도계량기를 다시 설치하겠다"고 했다. LH 관계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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