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는 용역이나 물품 등 계약 건에 대해 대금지급 시 계약대금 지급정보 알림 서비스(SMS)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알림 문자서비스가 시행되면 계약한 거래처가 원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입금알림 정보가 제공되며, 그 동안 입금 확인을 위해 전화문의나 수시로 계좌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문자 서비스 시행을 위해 지난해 구축한 e-뱅킹시스템을 회계시스템과 자동 연계되도록 했으며,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계약대금 지급 정보 문자 알림서비스를 구축했다.

대금지급 알림 문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거래처는 계약 또는 대금청구 시 신청서와 휴대전화 번호의 이용에 대한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이 필요하다.

공사는 이외에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발주계획, 입찰정보, 계약정보, 대금지급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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