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31일 화성시 전곡항 일원의 마리나 선박 운항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항 지원을 위한 항행법규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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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한 화성시 전곡항에는 현재 20여척의 마리나 선박이 운영되고 있고, 평소 다양한 요트체험과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평택해수청은 설명회를 통해 마리나 선박인 요트, 보트 등은 여름철에 이용 수요가 많고, 운항 빈도가 늘어남을 고려해 운항자가 장기간 휴항 후 항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이날 여름철 해양사고 현황과 사고원인 교육에 이어 인근 평택·당진항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해역의 교통환경 여건 소개 및 입·출항 항로에서 준수해야 할 항행법규 교육을 실시해 선박 운항자의 조종능력을 향상시켰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양안전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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