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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병훈 부천소사경찰서 경무계 경장
‘더워도 너무 덥다’ 요즘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기상청은 연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기예보를 듣기가 두려울 정도다. 좀처럼 복더위 폭염이 꺾일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런 무더위에 동료들과 퇴근하며 생맥주를 한잔씩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시원한 맥주 한잔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 심각한 인명 피해를 줄 수 있다.

한 사람의 무심한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 형제들과 직장 동료까지도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특히 타인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오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사고라도 발생하면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과 상대방의 가정이 파괴돼 불행에 빠지게 된다.

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단속 횟수를 늘리고 주야간 교체 단속을 하는 등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관내에서 1만8천122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고, 그 중 면허취소 9천803명, 면허정지가 7천910명, 측정거부는 409명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하야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 라는 안이한 생각과 습관 때문일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0.05%(면허정지)는 체중 70kg의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맥주 2잔 (250ml) 정도를 마실 때 해당한다. 술잔을 두 차례만 입에 대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가보면 겉모습만 봐서는 술을 마신 것 같지 않지만 단속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듯 운전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음주운전 여부는 운전자 폐포 또는 혈액 내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운전자 스스로의 잣대와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지만 이제는 변했다. 단 한 방울의 술을 마셨더라고 운전해서는 안된다.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 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무엇보다 요청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법적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정의 파탄까지도 돌아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무더운 여름날, 기상청 폭염 경보가 경찰청 음주운전 경보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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