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8월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는 시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 일반적인 후생복지제도와 함께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 범위에서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담았다.

일반적인 후생복지로는 시장이 ▶자녀를 출산한 공무원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직장 동호회 활동 ▶공무원과 가족 문화활동 ▶국외 체험 연수(배낭여행)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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