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2천137t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꽃게 2천64t, 참홍어 73t의 유보량(10%)을 제외한 90%를 해당수역 어선에 할당했다. 특히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백령, 대청 B·C 어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23t에서 올해 50t이 늘었다.

 꽃게도 지난해 1천901t에서 163t이 증가했다. TAC 대상 어종은 지정된 판매 장소(수협 공판장 등)에서 매매 또는 교환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량 초과어획, 어획량 미보고, 포획·채취 정지명령 등의 위반 시에는 사법처분과 행정제재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할당량을 늘리기 위해 관계기관(인천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꾸준한 건의와 협의 등을 거쳐 참홍어의 경우 할당량이 약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TAC 제도 운영 및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어업인들은 어획량이 봄 어기와 가을 어기 등 조업 여건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조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별 물량 배분을 전년 대비 어획량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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