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 구역계획에는 송도에 삶의 기반을 둔 소상공인이 아닌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만 대거 포함돼 있다. ‘특혜’라고 생각된다. 소규모 상권이 배제된 복합지구가 과연 송도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 송도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돼야 하는데, 바로 앞 북측 방향은 다 제외돼 있다. 그렇다고 남측 인천대입구역에서 복합쇼핑몰을 한다는 롯데몰과 신세계몰, 이랜드몰이 과연 언제 들어설 지 착공 날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인천 ‘송도 컨벤시아’ 1.2단계 시설 일대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 인천 ‘송도 컨벤시아’ 1·2단계 시설 일대 전경. <인천경제청 제공>
31일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 2관에서 열린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주민 설명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지적이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송도컨벤시아 일원 2.98㎢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조건부 승인을 얻은 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최종 보완서를 제출할 요량이었다.

하지만 전국 최초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앞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시가 이날 내놓은 구역계획안에 국제회의 집적시설(연계시설)로 포함된 시설들이 현대·롯데·신세계·이랜드·오크우드·오라카이·코스트코 등 국내외 대기업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8건이 넘는 법정 소송으로 현 시점에서는 개관이 불가능한 ‘아트센터 인천’을 비롯해 수 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대형 쇼핑몰 터는 포함돼 있으면서도 정작 중소형 상가는 완전히 배제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이 같은 구역계 설정 문제가 결국 땅값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을 우려해 서울시의 경우 복합지구 지정 신청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합지구는 관광진흥법 상 관광특구로 간주돼 정부의 재정 지원과 건축물 용적률 완화, 시설물 교통유발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선(先) 지구 선정, 후(後) 지역주민 요청 반영’이라는 전략을 주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읍소했다. 현재 국제회의 복합지구를 신청한 6개 지자체 중 인천을 포함해 3곳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집적시설 조건에서 중소형 숙박시설이나 상가는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없게 시설 규정이 마련됐다"며 "소자본 상인들의 요구를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구에서 나온 이익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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