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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등법원 조감도. <사진=수원시>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고등검찰청 개청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건립을 시작한 수원고등법원과 이듬해 10월 공사를 시작한 수원고등검찰청은 내년 1월 나란히 완공된다.

수원고법은 총면적 8만9천411㎡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검은 총면적 6만8천231㎡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다. 개원과 개청은 3월이다.

이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국내 6번째 고등법원이다.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고등법원이 들어서는 최초의 기초지자체가 됐다.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수원고법 및 고검은 수원·용인·화성·성남·오산시 등 도내 19개 시군을 담당한다. 관할 인구는 820만여 명으로 6개 고법 중 서울고법 1천900만여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고법은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으로 지방·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제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그동안 도민들은 고등법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2시간가량 걸리는 서울고법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

수원고법이 개원하면 고등법원 법률서비스 이용 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역 법률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 중심 사법권이 경기도로 분산되면서 경기도 위상이 올라가고, 법률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고법이 들어서는 영통구 하동 일원은 ‘법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수원고법을 이용할 시민을 지원하는 민관 합동지원위원회와 수원시 행정지원단을 구성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2013년 1월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고, 같은 해 5월 ‘경기고등법원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원고법 설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마침내 2014년 3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수원고법 및 검찰청 개원이 결정됐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고등검찰청 개청이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는 무척 크다"며 "개원에 따른 광교지역 교통량 증가, 주차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극 파악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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