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월부터 적용하는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2.8% 인하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은 지역별 도시가스회사가 수요처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현행법인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90.2%)과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소매공급비용(9.8%)을 합해 정해진다.

인하는 도내 6개 도시가스 회사의 적정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 겨울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도시가스 판매량을 정산, 소매 공급비용을 기존 1.4337원/MJ에서 0.0402원(2.8%) 내린 1.3935원/MJ로 26일 결정했다. 이번 인하로 지난해 가구별 연평균 사용량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연간 약 1천275원의 생활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하된 소매 공급비용은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