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의심받던 교통사고 가해자가 유사 음주운전 사고를 재차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준엽)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 자정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위반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 중이던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3월 22일 오전 2시께에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골목에서 주차하려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택시운전자 C씨가 A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뒤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주했다.

A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당시 사건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사건 직전 A씨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하려던 중 A씨가 또다시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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