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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부동산 등기를 위해 의뢰인이 보관을 부탁한 자금을 유용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설정된 한 시중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B씨의 의뢰를 받고 소속 법무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보관 중이던 2억7천900여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서 화성시의 또 다른 아파트에 대한 시중은행의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보관 중이던 2억1천100여만 원도 같은 이유로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5억여 원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C씨의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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