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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킨스쿠버.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앞바다 마을어장에서 일반 어촌계원이 스킨스쿠버로 전복을 따면 어떻게 될까? ‘수산업법’ 위반으로 바로 경찰서행이다. 우리나라는 근해어업 중 잠수기 어업(어선에 잠수기를 연결해 해산물을 잡는 어업) 면허자만이 정착성 수산동식물(전복·해삼 등)을 채취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수산생물은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된다. 스킨스쿠버는 ‘레저’로 규정돼 있어 눈요기만 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자연산 전복이나 해삼 등을 잡아 소비자에게 제공할 어업인은 태부족하다. 나잠어업(해녀)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 자연산 전복·해삼 등은 가격이 점점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을어업(패류, 해조류 양식 등)을 하는 지역에서는 스킨스쿠버에게 전복·해삼 채취 등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해녀의 영역을 침범하고 잠수기와는 다르게 이동성이 좋아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충남도 관계자는 "마을어업을 하는 곳의 해녀들이 나이가 많아 일을 못해 마을회관의 회비조차 못 걷는 지경에 이르자 지난해 어업인들이 건의해 스킨스쿠버가 해삼 등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업 종류를 다양화해 제도권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제도권에 들여오니 잠수기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등 양면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충남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스킨스쿠버에게 잠수기 어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6월 잠수기 어업 스킨스쿠버 허용지역의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사업 실적을 받아 보고 결과를 검토해 다른 지역까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에서 잠수기 어업 면허를 가진 배는 11척으로 인천 앞바다를 포함해 경기와 충남 근해도 어업이 가능하다. 충남지역은 잠수기 어업 면허가 10여 척이지만 인천과 경기, 충남 보령·태안에서 함께 어업을 한다. 인천 앞바다 마을어장 어촌계가 이들 잠수기 어업인(행사계약)을 부르면 채취량의 35%가량을 품삯으로 내놓아야 한다. 종패를 뿌리고 관리해 온 어촌계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면허 없이 해산물을 캐다가 잠수기 어업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어업인들은 해수부가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어업을 ‘수산업법’으로 인정해 줄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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