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만5천여 명으로, 월 최대 1만1천 원의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114)를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접수 시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콜센터(☎1335)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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