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 A경찰서 소속 청문감사관 B(58)경정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경정은 지난 31일 오후 11시 44분께 용인시 기흥구 하갈교차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정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B경정은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약 12km 가량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경정은 대기발령이 난 상태로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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