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69)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에게 낮 12시에 깨워 달라고 말했고, 부탁한 시간에 어머니가 깨우자 갑자기 자신을 깨웠다며 B씨를 수회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들의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지만 법원에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정윤 판사는 "자식인 피고인에게 폭력을 당해야 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자식이기에 마음껏 미워할 수도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고통이 컸을 것이기에 이 같은 정상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존속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존속폭행 혐의 공소는 기각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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