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역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방해 행위의 절반 이상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응급의료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의료방해 행위는 총 60건이다. 이 중 주취자가 저지른 방해 행위는 65%에 달하는 39건이다.

지난해 5월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환자가 욕을 하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떨어질 것을 우려한 간호사가 달려가 부축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 환자는 자신을 잡았다는 이유로 간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톱으로 팔을 긁어 상처를 냈다.

지난해 9월 또 다른 병원에서는 한 주취자가 퇴원을 요구하다 간호사에게 성적 폭언을 퍼부었다. 주취자라 보호자가 내원하면 퇴원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반발해서 저지른 행동이다.

문제는 주취자를 포함해 의료방해 행위를 저지른 이들 대부분이 적절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취자의 방해 행위는 39건 중 6건만, 일반 방해 행위는 21건 중 6건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0건 중 처벌 조치가 이뤄진 것은 20%(12건)뿐이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진료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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