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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은 2일부터 시작된다. /사진 = 연합뉴스
환경부가 1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 시행에 나섰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행 전까지 배포하지 않으면서 단속을 놓고 지자체와 매장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7월 한 달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내 일회용 컵 사용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를 어기면 매장 면적 등에 따라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일인 이날까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내지 않아 경기도내 지자체 및 매장 관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날 오후 수원과 안양시내 대부분 커피전문점들은 테이크아웃 여부를 묻고 실내 손님들에게는 머그컵을 통해 음료를 제공했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이 목격됐다. 또 다른 커피전문점에서는 고객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종업원들이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모습도 여전했다.

수원지역 한 카페 주인 김모(47·여)씨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급하게 머그컵과 유리컵을 구매하고 관련 포스터까지 붙였는데 어쩌라는 건지 헷갈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내 지자체도 혼선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고양시 등 일부 지자체는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수원시와 용인시 등은 단속에 나서지 못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날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계획했지만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단속을 나갈 수 없었다"며 "지침이 내려와야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지 않아 법 시행에 혼란을 빚고 있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자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회용품 점검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일회용품 사용 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을 정하고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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