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P2P 플랫폼 업체 2곳을 운영하면서 가짜 대출 차주를 내세운 뒤 "많은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천600여 명에게서 총 14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과정에 P2P 플랫폼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상거래 거래처 등의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갖추고, 허위 근저당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유사 사건 주의보를 내렸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