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난민수용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일 국민청원 역대 최다 추천을 받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생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협약 탈퇴 시 국제사회의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난민 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에 대해선 "법무부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선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원 진행을 맡은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뉴미디어 비서관)은 "상해임시정부도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며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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