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6개 물놀이장 주변 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해 특별단속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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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물놀이장 개장으로 인해 불법주정차가 급증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특별관리 대상지역은 미사근린15호공원(망월동 779-1) 주변 도로 및 보도이며 이외 물놀이장 주변 도로 또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이달 중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화물차, 여객차, 건설기계차량 등에 대한 차고지외 불법주차 차량 밤샘주차 단속도 실시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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