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조사내용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확인 및 재외국민 출국자 관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사망의심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주민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해 준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망의심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실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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