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건설업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두 달간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하고, 추락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에는 추락사고 심각성 및 예방수칙, 실천사항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자체 점검표와 예방수칙을 담은 추락 예방 리플릿을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단체 등과 합동으로 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건축공사 중 외부 비계 설치 현장, 비계 사망사고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아파트, 주택 등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 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특히 비계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부분 작업 중지를 명령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지급된 안전대·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건설 현장 추락재해는 중상해 내지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부 비계, 작업발판과 같은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관리해야 하고,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기술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