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명이 접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해 심사가 이뤄졌으며, 최종 15명(일반운수종사자 대상 14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특별공급 대상 1명)이 선발됐다.
김상호 시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신규 면허를 받게 되신 것을 축하 드리며, 하남시민의 발이 돼 항상 안전운전 및 친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여식 후에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신규 면허 확정자들은 앞으로 운송개시신고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운행을 시작하게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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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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