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업종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마이스(MICE) 관련 업 등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이나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받은 기업,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경영안정자금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감독 면제 등 20여 개 이상의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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