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용이 활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지역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8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인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다.

업종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마이스(MICE) 관련 업 등이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이나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받은 기업,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은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와 경영안정자금 우대,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감독 면제 등 20여 개 이상의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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