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관련 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공정개선사업의 경우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 사업의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고 추후 기술료는 면제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하며 이 중 4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
100개 국정과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평가지표 중 고용친화도 지표의 배점을 상향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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