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뉴스테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지인 부평구 청천2구역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보증사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2일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이 구역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열린 ‘시공사(대림산업) 선정 철회 및 계약해지의 건’을 과반수 이상(86.2%·1천77표) 찬성해 의결했다.

이 구역 착공 지연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안<본보 7월 16일자 7면 보도> 을 주민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새 사업자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당시 5천억 원대 보증을 서기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조합, 대림산업, 시중은행 등이 맺은 표준계약서 상 시공권 해지를 위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다. 대림산업은 조합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위변제를 책임지기로 해서다.

시공권 해지를 위한 계약 당사자간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와의 계약해지 건을 처리했다. HUG는 표준약정에 기반해 아직까지도 계약해지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조합은 HUG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빌린 사업비 1천800여억 원에 대한 이자 상환이 지난달 말 도래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다. 금융비용을 매월 내기 위해서는 HUG를 비롯해 시공사의 공동 날인이 필요해서다. 시공사의 동의가 없자, 조합은 보증사고를 당할 뻔 했다. 다행히 HUG가 나서 시공사의 동의를 대신 받아줘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새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관련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조합은 오는 9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5일 입찰을 벌인 뒤 9월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HUG와 조합간 시공사 계약해지와 관련된 의견이 달랐지만 급한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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