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등 12건의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두 달 넘게 잠적하다 결국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A(38)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는 2016년 9월 23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등의 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 17일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 양주시까지 약 13㎞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을 포함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2건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 만료 기간이 다가왔지만 두 달 넘게 주거지를 이탈해 연락이 끊겼다. 출석 지시에 응하지 않던 A씨는 5차례에 걸쳐 경고장을 받아 결국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현재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A씨는 검거되는 대로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도감독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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