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속여 해외 사기도박에 끌어들인 뒤 돈을 뜯어낸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캄보디아 카지노 에이전시 동업자 A씨의 지인 B씨를 해외여행을 빌미로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로 끌어들여 딜러들을 통해 도박칩을 계속 빌려주는 수법으로 4억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동업자 D씨를 B씨와 함께 도박을 하게 한 뒤 D씨가 8천만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 돼 인질로 잡힌 것처럼 속이며 채무 변제를 독촉, 채무변제를 약속한 뒤 귀국한 B씨에게서 총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 외에도 또 다른 동업자 E씨의 지인 F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억 원의 도박채무를 지게 하는 사기행각을 벌여 1억 1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나머지 채무도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등 1억9천만 원을 더 편취하려다 F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을 해외 카지노로 유인한 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채무를 부담하게 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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