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4만6천 원 때문에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승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객 A(34)씨가 지난 1일 오전 2시 56분께 동인천역 인근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B(47)씨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B씨는 거리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4시 30분께 숨졌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에 도착했다가 요금 문제로 B씨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A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자 않자 깨웠고, 택시요금 4만6천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는 사이 도로에 쓰러졌고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1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돼 A씨를 석방한 상태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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