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이달부터 시민 민원사무 385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단축한다.

2일 시에 따르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477종에 대해 7월 한 달간 부서장 및 담당자 업무 분석과 전수조사 및 연석회의를 통해 민원업무 개선안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현행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과 8일 이상 88종 등 총 385종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이 단축 조정됐다.

특히 시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 처리에 나서 시민 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매월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해 지연 처리 민원의 경우 사과문과 함께 문화상품권을 발송하고, 민원처리 단축 우수 부서와 담당자는 포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처리기한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고객 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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