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들도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과연 폭염이 끝나기 전에 처리가 될지 관심이다.

최근 잇따라 발의된 폭염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폭염 관련 법안만 해도 총 9건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1일 ‘폭염’과 ‘혹한’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1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법안은 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2016년 8월에 제출한 법안으로 2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그나마 이번에는 여야 모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자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처리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로 구성된 민생경제법안TF(태스크포스)가 지난 31일 폭염을 자연재난의 범위에 포함해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후 회동을 갖고 폭염 대책 법안 등을 논의해 처리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폭염 절정기가 지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늑장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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