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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안산상록경찰서
음주운전과 차로나 신호 위반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아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20대 동네 선후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9)씨 등 6명을 구속하고, B(28·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정오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 도중 차선을 살짝 넘은 C(46)씨의 코란도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730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2013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121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4억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형제, 지역 선후배 등으로 강남 유흥가 일대 주차장에 대기하다가 술을 마시고 나온 차량의 번호판을 외운 뒤 사고를 일부러 내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챙겼다. 또 차로 변경 위반이 잦은 교차로를 선정해 교차로 통과 중 차로 변경을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해 치료비 및 합의금조로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렌터카 30여 대를 바꿔 가며 범행에 동원했고, 보험 접수를 할 때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분을 숨겨 가며 사기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콜뛰기’(불법 콜택시 영업)를 하다가 고의 사고 사기가 돈이 될 것 같아 범행했다"며 "가로챈 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법규 위반 차량의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피해 예방의 지름길"이라며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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