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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여권./연합뉴스
40대 연예기획사 운영자가 잘못된 우정을 지키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여권법 위반과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친구 B씨에게서 한 가지 부탁을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B씨가 자신이 출국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증명사진을 합성해 A씨 명의로 새 여권을 발급받아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

친구의 잘못된 부탁을 승낙한 A씨는 서울 강남구청에서 여권 재발급 과정에 자신과 B씨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을 제출했고, 새로운 여권을 만들었다. 구청 담당자는 A씨가 제출한 사진이 합성된 것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지난해 3월 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B씨에게 건네줬고, B씨는 세 달 후인 6월께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의 여권을 이용해 출국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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