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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세차 업체가 도로의 주차공간을 독점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2일 오전 11시 미추홀구청 인근 주택가. 주황색 라바콘이 한 단독주택 앞에 세워져 있다. 다른 차의 주차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일대 이면도로 대부분은 차량이 빠져 나간 빈 자리에는 여지없이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라바콘이나 드럼통 등 적치물이 차지한다.

# 같은 날 오후 1시께,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이곳에서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적치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근 단독주택 앞에는 오뚜기 모양의 주차금지 표지판과 타이어, 화분 등 여러 개의 적치물이 도로를 점령했다. 상가 밀집지역에도 벽돌과 나무 의자, 파란 플라스틱 통 등이 다른 차의 주차를 막고 있다.

이처럼 인천지역 내 주택가와 상가지역의 이면도로는 무단 점유돼 공공 도로가 개인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일선 구 등에 따르면 하루 4~5건씩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다른 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한 노상적치물은 대부분 지자체의 상업지역이나 이면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특히 주안 2·3·4동과 만수동 대토 단지 등에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다. 각 구는 민원을 바탕으로 단속을 나가지만 역부족이다. 미추홀구는 주차 방해시설물과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 단속 대상이 많지만 단속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남동구는 위탁을 통해 노인 2명이 구역별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에 반발하는 주민과 실랑이를 하다 보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몇 건 되지 않는다. 단속원들이 하는 일은 노상 적치물에 대해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한 뒤 2차로 강제수거에 나선다.

하지만 과태료는 부과하지는 못한다. 주차라인이 그려진 노상주차장은 도로법이 아닌 주차장법을 적용받는데, 주차장법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구청 관계자들은 관련 법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일선 자치구의 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지만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불법 노상 적치물일지라도 주차라인에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일반 노상은 도로법 적용을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적치물을 통한 도로점용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통일하고 보다 강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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