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 중순부터 경기도내에 건설되는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은 선착순 분양이 아닌 반드시 공개청약 방식으로 분양해야 한다.
 
경기도는 25일 도가 지난해 8월 의원입법으로 추진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오는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시장·군수의 분양승인을 받아 공개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공개청약을 통하지 않고 임의분양을 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종전까지는 주택 연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미만인 주상복합건축물은 건축허가로만 처리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상복합건축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분양이 해소되고 투기과열 방지는 물론 입주 예정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건축이 활발한 도내 시전역을 청약과열 방지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다.
 
분양 전문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는 선착순 분양이나 임의 분양 등을 통해 청약 열기를 유도해온 게 관행이었다”며 “공개청약을 통하면 청약률이 떨어지게 돼 사업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분양 승인제도 시행을 위한 청약과열지역을 선정중이며 주촉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시행과 동시에 이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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