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 컵 남용 단속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하지만 혼선이 빚어지자 환경부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만나 단속 기준을 제시했다. 실적 위주의 과도한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데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의 1회용품 사용을 점검할 때 담당자의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명 컵파라치, 1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또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을 썼다고 무조건 적발하는 실적 위주의 과태료 부과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물어봤는지, 매장 안에서 플라스틱 컵 등 1회용 컵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적정한 수의 머그컵 같은 다회용컵 비치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다.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다회용컵이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기준을 전달하고 준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 일정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일회용 컵 사용 감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커피 전문점에서 개인 컵을 쓰면 많게는 400원까지 할인을 받게 된다. 일회용 컵으로 음료를 사면 보증금을 내고 반환할 때 돌려 받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역시 연내 시행된다. 그렇지만 커피 전문점 매장 직원이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 크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연간 700만t인데 그 중 35%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그나마도 플라스틱 빨대나 음료컵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대부분 잔재물로 남게된다고 한다.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일회용컵을 매장 내에서 사용하면 점주들이 과태료를 문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 컵, 개인 컵 사용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위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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