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콜밴.jpg
▲ 인천공항에서 운영중인 2005년 단종된 카니발2 콜밴. <기호일보 DB>

인천국제공항 밴형 화물자동차(콜밴) 기사들은 얼토당토않은 규제 탓에 목숨을 담보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있다.

 기사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대폐차 허용을 요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였다. 2003년부터 대폐차를 금지하면서 차량을 고쳐서 쓰고 있지만 부품이 없어 전국의 폐차장을 돌아다닌다. 가끔은 다른 차량의 안장을 억지로 끼우는 등 울며 겨자먹기로 소모품을 바꾸고 있다.

 99만9천999㎞가 끝인 차량 운행기록 측정기는 3바퀴가 훌쩍 넘어섰다. 잠깐 희망의 빛이 비추긴 한적도 있기는 했다. 지난해 1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콜밴의 5인승 픽업트럭(무쏘 스포츠·액티언 스포츠·코란도 스포츠·렉스턴 스포츠·닷지 다코타 등)과 대폐차를 허용했다.

 당시 인천에서만 20여 대가 대폐차(전체 대상 690대)를 통해 새 차로 바꿔 콜밴 영업을 했다. 기사들은 너나할 것 없이 대폐차를 위해 차량을 알아봤지만 5인승 픽업트럭의 물량 부족으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다.

 콜밴 기사들과 영업권이 겹치는 택시업계는 대폐차 허용을 반대하며 국토부에 민원을 냈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콜밴은 물품 적재장치가 승차장치의 면적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명 이하 차량에 한정해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사실상 콜밴의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하려고 했지만 전국콜밴연합회 반대 의견과 내부 규제심의를 거쳐 시행을 보류했다. 콜밴 업계는 희망을 되찾는가 했지만 지난 5월 15일 국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로 쐐기를 박으면서 사라졌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결과, 민홍철 의원 등 11명은 화물차운수사업법 2조 1호 단서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800㎏ 미만인 경우 물품 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은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고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인 구조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콜밴업계 입장에서는 대폐차를 막는 개악이었다. 민 의원 등은 픽업트럭은 캠핑 등을 위해 소규모 화물을 싣는 용도여서 영업용 화물차로 이용하기 부적합하지만 현행법은 화물차 운송업 허가를 받는 차량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아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콜밴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규제 심의에서 시행을 보류했다는 소식에 콜밴 기사들이 한시름 놓고 대폐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다"며 "국회가 아예 화물차운수사업법을 바꿔 대폐차를 막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승객 안전은 누가 보장하느냐"며 혀를 찼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콜밴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