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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장./연합뉴스
자동세차기 안에서 운전자가 차량 기어를 잘못 조작해 기계를 파손시켰다면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5단독 김종철 판사는 인천의 한 LPG충전소 내 자동세차장 업주 A씨가 차량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종철 판사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 등 350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인천에 있는 한 LPG충전소 자동세차장에서 차량을 세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아를 주차(P)상태가 아닌 중립(N)에 놓았다가 차량이 움직여 자동세차기 브러시 등이 파손됐다.

A씨는 파손된 자동세차기 수리비용으로 약 1천만 원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영업 손실금 등 총 1천3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철 판사는 "피고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기어를 주차 상태에 뒀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A도 차주가 기어를 파킹 상태에 뒀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B씨의 책임 비율을 50%로 결정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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