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승을 미끼로 차량 대출금 1억여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사기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고차 시승에 당첨된 줄 알고 서구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 찾아온 피해자 B씨에게 무료 시승을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중고차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대출을 받게 하고 1천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1억여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대출금을 받아 챙김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고차 현 시세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처우에도 습관적인 행동을 멈추지 못한 채 더욱 심화된 범행을 반복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의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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