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시기를 놓친 성인과 제도권 밖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이 존폐 기로에 서 있다. 학생 수 감소와 법인화 때문이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학평은 남인천중·고와 인천생활예술고 단 2곳 뿐이다. 남인천중·고는 저소득층 청소년 뿐 아니라 제때 배우지 못한 중·장년 만학도들의 배움의 한을 풀어주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학평은 법인화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평생교육법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 남인천중·고와 인천생활예술고는 해당 규정이 도입(2008년)되기 전에 개인이 설립했다. 향후 설립자 사망 등으로 교육감에게 변경인가를 받을 때 이들 학교 운영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 전환이 쉽지 않다. 운영자를 개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기본재산으로 최소 3억 원을 내놓아야 한다. 또 학평 시설과 부지까지 법인에 넘겨야 해 설립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한 학평은 전국에 12개에 불과하다. 줄어드는 학생 수도 문제다. 남인천중·고는 2011년 학생수가 1천743명이었으나 올해 7월 현재 1천33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인천생활예술고도 같은 기간 1천263명에서 1천157명으로 줄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규정 완화 움직임은 있으나 명확한 방안은 없는 상태다.

김병욱(민·성남 분당을) 의원이 지난 5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설립자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학평을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평생교육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남인천중·고는 학교 운영자를 개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본재산 출연 등으로 인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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