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철·철도역·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등 5천 여 곳에 ‘몰카 안심지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과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몰카)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 촬영 점검을 의무화해 점검하도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과 명절 등에는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화장실, 수유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 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전화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과 지자체 등과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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